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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내년부터 양도세…팔아야 할까?
입력2006-01-24 16:21:06
수정
2006.01.24 16:21:06
■ 세무상담 코너<br>비인기지역 주택은 처분…증여도 고려할만
Q. 서울 강남의 50평형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황 씨는 마포의 32평 아파트를 처분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다. 내년부터 양도세율 55%(주민세 포함)에 해당하고 마포에 뚜렷한 개발호재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과연 처분하는 것이 좋을까?
A. 1가구2주택자가 첫번째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50%의 양도세율이 적용되도록 세법이 개정됐다. 다만 적용시기는 오는 2007년 1월1일부터 1년이 유예됐다. 팔 사람은 미리 팔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기 위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개인별에서 세대별합산으로 변경하였고 과세기준금액도 6억원으로 낮추었다.
즉 팔 사람은 팔 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정리하라는 메시지이다. 그래서인지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 상반기를 내 집 마련의 최적기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시장에 나가보면 인기지역 아파트의 매물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매매차익의 반을 세금으로 뺏기기 보다는 차라리 보유세를 조금 더 내겠다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부동산정책이 바뀌리라는 기대심리도 크게 작용한 듯 싶다.
2주택자의 경우 처분 또는 보유의 결단(?)을 해야 하는데 일단 투자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이 개발호재가 없는 비인기 지역 내 주택이라면 과감히 6월 1일 이전에 처분, 등기를 넘기는 것을 권한다. 특히 대출을 안고 구입한 경우라면 이자에 보유세까지 물면서 보유할 필요가 없다. 예전처럼 아무런 호재 없이 주택가격이 상승할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뉴타운지역ㆍ신도시예정지역 또는 재개발 및 재건축이라는 호재가 있는 지역이라면 보유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향후 개발에 따른 이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보유세가 부담된다면 주택을 세대를 달리하고 있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도 좋다. 물론 이 경우 증여세를 물어야 하지만 미리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훗날 부동산값이 올랐을 때 증여세보다 세 부담이 줄어들고, 상속세는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증여를 통해 자연스럽게 부의 이전을 이룰 수도 있으므로 그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2주택자의 경우 보유 및 처분의 의사결정에 있어 자신이 보유한 주택의 입지 및 주거ㆍ교육ㆍ교통 등 여러 요건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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