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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두번째 책펴낸 최광석 부동산전문 변호사

"1장짜리 계약서로 아직도 집 사고 팔아 부동산 거래 후진적"


[인터뷰] 두번째 책펴낸 최광석 부동산전문 변호사 "1장짜리 계약서로 아직도 집 사고 팔아 부동산 거래 후진적" 이혜진 기자 hasim@sed.co.kr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임대차, 등기, 재개발 등 부동산 관련 소송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담재판부를 3개나 신설했다. 그만큼 부동산과 관련된 크고 작은 소송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손해를 보고도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지만 요즘은 달라졌습니다. 법률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고 변호사 자문도 편리하게 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만큼 법적으로 조금의 빈틈이라도 보인다면 상대방이 파고드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부동산 전문인 최광석(사진) 변호사는 최근 부동산 관련 분쟁으로 찾아오는 고객들이 서민층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예전 같았으면 "비싼 수업 받았다고 치자"라던가 "관행이니까 이 정도로 만족하자"며 넘어갈만한 사안도 이제는 여지없이 문제를 제기하는 추세다. 그가 일년 동안 상담 또는 수임하는 부동산 관련 분쟁 사건은 약 100건. 부동산으로 분야를 한정해서 보자면 처음 개인 사무실을 열었던 2000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최 변호사는 최근 현장에서 접한 생생한 부동산 법률 분쟁 사례를 분석해 '부동산 지키는 법, 키우는 법'을 출간했다. '부동산, 사기 당하지 않고 거래하는 법'에 이어 두 번째 저서다. "아직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거래 관행이 후진적입니다. 때문에 법적인 빈틈이 생겨나게 되고 법을 잘 모르고 대처하는 입장에서는 안 봐도 될 손해를 보거나 호미로 막을걸 가래로 막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그는 '부동산 거래의 후진성'과 관련해 재미있는 일화를 하나 소개했다. 어느 날 아파트 주인이 전세를 주기전에 '임대차 계약시 유의할 점'에 대해 상담을 받으러 그를 찾아왔다. 도대체 얼마짜리 아파트이길래 임대를 주기도 전에 상담을 받으려나 했더니 고작(?) 4억짜리 였다. "집주인은 미국에서 오래 살다 귀국한 분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무리 단순한 임대차 계약도 깨알 같은 글씨로 최소한 4~5장 정도의 계약서를 쓰는데 한국에서는 1억이 넘는 전세 계약도 달랑 1장짜리 계약서로 처리하니 불안해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지만 부동산 투자에는 큰 관심이 없다. 40대인 그가 최근에서야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을 정도다. "부동산 투자자보다는 부동산 변호사로 돈을 버는 게 더 떳떳하지 않을까요?" 법률가 다운 대답이다. 입력시간 : 2007/05/0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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