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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진미령씨, 인터넷 쇼핑몰 상대 소송

“상품에 이름ㆍ초상 허락 없이 썼다”


게장 때문에 날벼락 맞은 진미령, 결국…
방송인 진미령씨, 인터넷 쇼핑몰 상대 소송“상품에 이름ㆍ초상 허락 없이 썼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co.kr


















방송인 진미령(본명 김미령)씨가 꽃게장과 간장게장에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사용해 판매한 인터넷쇼핑몰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씨는 신세계, 이베이코리아, SK플래닛, 인터파크 INT를 등 4개 업체를 상대로 제조ㆍ판매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진씨는 “이들 업체는 쇼핑몰에서 허락 없이 예명과 초상을 사용해 제품을 판매하거나 광고했다”며 “이로 인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 당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진씨는 “해당 쇼핑몰이 시중에 생산ㆍ판매한 제품이 한국소비자원 검사에서 비위생적인 것으로 드러난 뒤 언론에 보도돼 내게도 피해를 끼쳤다”며 “가처분 신청을 내야 할 긴급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진씨는 지난 1976년 가수로 데뷔해 37년간 가수와 방송인으로 활동해왔으며 요리 관련 서적을 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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