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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가구 미만 편법일괄분양 '조심'

일부업체 무허가 건축…분양금 떼일 우려20가구 미만의 아파트를 한데묶어 일괄분양하는 편법이 최근 크게 늘고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20가구 미만으로 아파트를 건축할 땐 「주택건설촉진법」을 적용받지 않고 「건축법」에 따라 건축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면 주택업체가 마음대로 분양할 수있는데다 분양보증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업체는 건축허가조차 받지않고 분양해 사업자의 부도등이 발생할 경우 입주지연은 물론 자칫 분양대금까지 떼일 우려마저 제기되고있다. 이에따라 20가구를 넘는 아파트라도 주택청약통장없이 분양신청이 가능하다면 건축허가대상 아파트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보는게 좋다. ◇사례=케이엘산업개발이 지난달 용인 죽전리 준농림지에 분양한 노블리스아파트의 대지면적은 총 1만5,000평. 그러나 10여개 필지로 나눠 필지별로 19가구씩 건립되는데도 일반아파트처럼 275가구를 일괄분양했다. 또 대림산업이 지난 3월 용인 구성면 보정리에 공급한 아파트는 19가구씩 건축허가를 받아 50~70평형 232가구를 일괄분양했다. 이에앞서 삼성중공업도 지난해말 용인시 풍덕천리 자연녹지 4,000여평을 5개필지로 나눠 각 필지에 19가구씩 건립, 주촉법이 아닌 건축법의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를 공급했다. ◇건축허가 대상 아파트, 무엇이 문제인가=우선 분양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분양보증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승인대상만 가능해 건축허가 대상 아파트는 주택업체가 부도날 경우 보증장치가 없다. 공동주택의 각종 부대시설(놀이터·휴게시설등)도 사업주체가 임의대로 설치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 반면 20가구이상 공동주택은 시행사가 임의로 할 수 없도록 총가구수에 따라 각종 부대시설 면적및 진입도로 폭등을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돼있다. 건축허가도 받지않고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노블리스아파트는 용인시로부터 건축허가도 받지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를 모집하고 계약까지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아파트는 또 각 가구별로 대지면적이 다른데도 분양가를 일률적으로 적용, 입주후 대지지분을 둘러싼 마찰이 예상된다. ◇편법분양 왜 생기나=주택건설촉진법에서 정한 사업승인과 공급승인을 받으려면 절차가 까다로와 한 필지를 여러 필지로 나눠 19가구씩 건립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는게 주택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그러나 건축허가대상 아파트와 주촉법의 사업승인대상 아파트가 엄연히 다르지만 이같은 사실을 분양카달로그등에 공개하지않아 소비자들이 일반 아파트로 오인할 수있다는 점에서 편법분양이라는 지적이다. 또 단지내 생활편익시설 부족과 가뜩이나 몸살을 앓고있는 수도권 난(亂)개발을 부추길 수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주촉법및 건축법 승인 대상 비교 구분 주택건설촉진법 건축법 규모 20가구 이상 20가구 미만 분양시기 분양승인 받은 건축허가 여부 후 가능 에 상관없이 가능 분양보증 가능 불가능 부대시설 주촉법에 시행사 임의대로 규정 가능 이종배기자LJB@SED.CO.KR 입력시간 2000/05/14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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