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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 전 부과된 재산세 분양사가 부담"

아파트 입주 계약을 체결했어도 실제로 입주하기 전에 부과된 재산세는 분양자가 아니라 분양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이모 씨 등 238명이 "재산세 부담금을 돌려달라"며 모 건설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실제 입주와 상관없이 입주기간 발생하는 모든 세금을 수분양자(분양 받은 사람)가 부담한다면 입주기간 만료일에 임박해 입주할수록 불리해진다"며 "이 경우 입주기간에 자유롭게 입주날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공급계약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어 “아파트 공급계약에서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한 제세공과금은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수분양자가 부담한다고 정했을 때 입주지정일이 특정한 날짜가 아닌 기간이라면 입주기간 시작일부터 모든 세금을 수분양자가 부담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씨 등은 경기도 화성시 모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 2007년 5월31일부터 7월9일을 입주기간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화성시는 6월1일 기준으로 아파트 재산세를 매겨 해당 건설사에 부과했고 건설사는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한 세금을 수분양자가 내기로 한 계약을 들어 이씨 등에게 재산세 14만∼37만원씩을 청구해 받았다. 하지만 6월2일 이후 입주한 이씨 등은 "입주지정일을 입주기간 시작일로 해석하는 것은 수분양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며 건설사를 상대로 세금 부담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입주지정일의 의미를 입주기간 만료일과 실제 입주일 중 빠른 날로 해석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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