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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50㎡이상 건물·200㎡넘는 주택 철거때 '석면함유 확인 의무화'

7일부터 시행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는 건축주는 반드시 노동부가 지정한 석면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석면 함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일정 규모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해체하려 할 때 석면 함유량이 1%를 넘는다면 반드시 노동부에 등록된 전문업체에 공사를 맡겨야 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 법령이 7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석면 유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건축물은 연면적의 50㎡ 이상인 일반 건축물과 200㎡ 이상인 주택과 그 부속물이다. 면적의 합이 15㎡ 이상인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개스킷, 패킹과 길이의 합이 80m 이상인 파이프 보온재 등 건축자재도 대상에 포함된다. 건축주가 공사 전에 조사 결과를 당국에 보고하지 않으면 보고 때까지 작업중지를 명령받고 철거나 해체를 강행하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벽체재, 바닥재, 천장재, 지붕재, 면접의 합이 15㎡ 또는 부피의 합이 1㎥ 이상인 단열재, 보온재, 개스킷, 패킹재, 길이가 80m 이상인 파이프 보온재가 석면을 1% 넘게 함유한다면 해체나 제거 때 반드시 노동부에 등록된 전문업체가 공사해야 한다. 미등록 업체에 공사를 맡겼다가 적발되면 징역 5년 이하나 벌금 5,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노동부는 "그간 지방 노동관서에서 허가로 작업이 이뤄졌으나 작업량이 급증하면서 지도ㆍ감독이 한계에 부딪혔고 불법 철거 때문에 주민과 근로자의 민원도 계속 제기됐다"며 "불법작업이 근절되지 않기 때문에 개선책으로 업체의 자격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석면 해체ㆍ제거 허가 건수는 2007년 1,933건에 불과했으나 석면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하면서 작년에 1만1,114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7월까지 벌써 1만2,495건에 달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20년 이상 낡은 건축물을 허무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폐질환을 일으키는 석면 입자가 바람을 타고 전파될 가능성이 크게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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