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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3,000억이상 기금 민간 회계감사 받아야

총자산이 3,000억원 이상인 기금은 올해 결산분부터 민간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기획예산처는 4일 기금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관리ㆍ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관리하지 않는 기금중 전년도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인 기금에 대해 민간회계법인의 감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이 위탁관리하는 국민주택기금 등 29개 기금이 민간감사를 받게 됐다. 민간 회계법인의 감사는 재무제표에 의한 감사의견과 관련법령준수여부, 내부통제체제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 등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기금관리주체는 해당연도 9월말까지 기금운용심의회를 거쳐 감사인(회계법인)을 자율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선정결과를 2주일 안에 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예산처 장관은 필요하면 회계법인의 재선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계감사시 적용할 감사기준을 정하게 된다. 기금의 회계감사는 기금관리주체가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 결산보고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받는 것이며 추후 국회에 결산서를 낼 때 첨부해야 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무화하고 500억원 이상 토목사업과 200억원 이상 건축사업을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으로 지정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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