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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회장 조사 검토

경찰, 조세포탈혐의 적용키로<br>살인청부의혹 사건 수사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개인 자금을 둘러싼 살인청부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경찰청은 20일 CJ그룹과 이 회장에 대해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하기로 하고 이 회장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CJ그룹의 채권매입 경위와 수표 지급내역 등을 추적한 결과 이 회장의 자금관리담당자인 이모(41)씨가 조직폭력배 출신 박모(38)씨와 돈 거래를 할 때인 2006년 5월에서 2007년 3월까지 총 380억원을 집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380억원 중 일부인 170억원은 CJ그룹이 명동 사채업자에게 채권을 팔아 마련했으며 150억원은 차명 주식계좌에서 출금된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380억원 가운데 이씨가 박씨에게 투자했다 돌려받지 못한 100억원을 포함해 169억원가량은 사용처를 확인했지만 나머지 돈은 아직 행방이 묘연해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일단 차명 주식계좌에 보관된 주식과 채권 등은 이 회장이 고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서 증여 받은 재산이 원천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 회장이 지난 1987년 삼성화재 주식 9만여주를 이 전 회장에게서 증여 받아 1994∼1998년 CJ그룹이 삼성그룹에서 계열 분리될 때 순차적으로 처분했고 이 돈으로 1994∼2002년 임직원 등 명의의 차명 주식계좌 90여개를 통해 CJ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CJ그룹과 이 회장이 주식을 차명 관리한 것에 대해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하기로 하고 국세청에 포탈 세액을 확정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이 회장에 대한 조사 여부는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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