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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먹어도 2년이하 징역형

야생동물 먹어도 2년이하 징역형앞으로 사향노루·오소리·물개 등 야생동물을 잡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먹은 사람들도 최고 2년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본지30일자 39면참조 대검 형사부(채수철·蔡秀哲검사장)는 30일 「밀렵야생동물 불법유통사범」을 근절하기 위해 밀렵꾼 뿐만 아니라 이를 먹는 사람들도 형사처벌토록 오는 6월1일부터 「밀렵야생동물의 거래 및 가공·판매 등 불법유통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국검찰에 지시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렵기간중에 포획이 가능한 야생동물을 잡아 먹는 사람들과 멧돼지·고라니·꿩·청둥오리 등 인공사육 동물과 구렁이, 까치살모사를 제외한 뱀을 먹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기로 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5/30 17:38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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