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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집단민원 이유/장례식장 건축불허 못해”
입력1997-09-12 00:00:00
수정
1997.09.12 00:00:00
◎서울고법,부천 원미구청 패소판결주민들의 집단민원 등을 이유로 장례식장 건축을 불허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특별4부(재판장 이범주 부장판사)는 11일 (주)부천장례예식장이 부천시 원미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서 반려처분 등 취소청구소송에서 『피고의 장례식장 건축허가신청서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례식장 건축허가신청서에 대해 주변민원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인근의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현황에 현저히 부적합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함으로써 제기된 것이 아니라면 민원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제한할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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