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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자 보호 장치 강화한다

약관 충분히 설명 못받았을땐 6개월내 해지 가능<br>내년부터 시행… 허위광고 보험사엔 고율 과징금도


앞으로 허위ㆍ과장광고를 하는 보험사들에 수입 보험료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이 부과되고 상품 약관 등 주요 내용을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고 보험계약이 이뤄졌을 경우 6개월 내 해지할 수 있게 되는 등 보험 가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장치가 대폭 강화된다. 2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ㆍ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함께 보험 가입자들의 보호장치를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하고 이 같은 방안을 내년부터 곧바로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보험사들이 가입자들을 무리하게 유치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미끼 광고'식으로 허위ㆍ과장광고를 하는 행위가 늘고 있다고 판단해 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광고기준을 위반해 허위광고를 하는 보험사에 무거운 과징금을 물리고 TV 광고나 홈쇼핑 등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의 부당한 표시광고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불완전판매율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홈쇼핑 판매가 17.3%, 전화나 컴퓨터 등을 이용한 통신판매가 20.6%에 달했다. 불완전판매란 보험을 판매할 때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약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자필서명을 받아야 함에도 의도적으로 이를 회피해 분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정부는 또 보험 가입자들이 상품 가입 이후 해약 등을 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홈쇼핑 콜센터를 통해 가입한 보험의 청약철회 기간이 종전 15일에서 30일로 확대된다. 보험사들의 무리한 가입자 유치 관행에도 제동이 걸린다. 정부는 감독 당국으로부터 불완전판매로 제재를 받은 법인 대리점의 소속 임원이 제재의 효력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대리점 임원으로 등록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주지 않으려고 소비자들에게 무리한 소송을 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는 보험사별로 분쟁과 관련한 소송제기 현황을 공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소제기율과 패소율이 높은 곳에는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지난 6월 말 현재 보험사가 진행중인 소송건수는 5,952건으로 손해보험사 5,142건, 생명보험사 810건에 이른다. 금융위 당국자는 "금융위기 이후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국제적인 흐름에 걸맞게 관련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라며 "특히 상대적으로 소비자 보호가 미약했던 보험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이 내년에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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