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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양수산, 김명환 前부회장에 부당이득반환 소송
입력2008-09-10 17:22:30
수정
2008.09.10 17:22:30
지난해 9월 해임된 김명환 전 오양수산 부회장이 회사로부터 10억원대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을 당했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오양수산은 김씨를 상대로 ‘불공정거래를 통해 회사 주식을 매매해 차익을 얻었다’며 부당하게 얻은 이득 10억4,0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오양수산은 소장에서 “김씨 해임 직후인 2007년 12월 말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김씨가 차명계좌를 이용해 2007년 6월 15일부터 같은 해 7월 4일 중 오양수산 주식 24만4,610주를 매수한 후 2008년 8월 7일 2만1,120주를 매도해 10억4,000여만원의 단기 매매차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이후 김씨에게 우편발송을 통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 7월 김씨가 자신 소유인 40억여원어치의 오양수산 채권을 돌려달라며 어머니 최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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