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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동산중개업자 돈받고 경매입찰 대리 못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용훈·李容勳 대법관)는 5일 법원경매를 대리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강모(41)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강피고인은 자신이 경영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공장용지를 법원경매로 매수하려는 사람들을 모아 입찰을 대리해 주고 낙찰대가로 1,2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매수희망자와 입찰법정까지 동행, 입찰가를 정해 주는 등 실질적으로 입찰을 대리하고 낙찰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사건의 대리를 하지 못하도록 한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업자의 업무영역인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은 경매절차에 개입하지 않고 자료전시 권리관계, 거래·이용제한 사항 확인·설명 경제적 가치에 관한 정보제공 및 조언 등을 통해 그 취득을 도와주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임웅재기자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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