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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기기 현금이체 한도 '하루 5,000만→3,000만원'

"전화 금융사기 피해 줄이려"… 9월부터 내외국인 모두에 적용

오는 9월부터 은행 등 금융회사의 자동화기기(CD/ATM) 현금인출 및 이체한도가 크게 축소된다. 또 3개월 미만의 단기 체류 외국인은 통장을 만들지 못하며 3개월 이상 체류하더라도 인터넷뱅킹과 자동화기기 사용을 제한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화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런 대책을 마련하고 8월 말까지 감독 규정을 고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규정 개정에 따라 은행 자동화기기의 하루 이체한도는 현행 5,000만원에서 3,000만원, 하루 인출한도는 1,0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축소된다. 이 규정은 내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금융 당국은 새마을금고와 우체국의 자동화기기도 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이용한도를 축소하도록 해당 부처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며 저축은행에도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전화 금융사기가 많이 발생하는 은행과 새마을금고ㆍ우체국의 자동화기기가 1차 대상”이라며 “이용한도를 축소하더라도 고객이 필요하면 거래 지점의 승인을 받아 한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단기 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통장을 개설한 뒤 공공기관을 사칭해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만드는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3개월 미만의 단기 체류 외국인에게는 계좌 개설이 금지된다.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 국내 취업 증명서 등을 통해 신분과 거주지가 확인돼야 계좌를 만들 수 있지만 처음 3개월 동안은 인터넷뱅킹과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지 못하며 영업창구를 직접 찾아가 금융거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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