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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 선진화 말만 화려"

새로운 성장동력의 축으로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이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추진했지만 실제 선정한 과제들은 이미 시행 중인 것들도 포함돼 있고 관리 역시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력 낭비만 초래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10일 지난해 5월24일부터 7월2일까지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 산업 선진화 추진실태’ 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이미 제도화돼 있어 서비스산업 선진화 대책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이 없는데도 이를 이행 과제로 선정ㆍ관리했다. 예컨대 지경부가 1차 대책의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수출인큐베이터에 지식서비스업체 입주 지원’은 이미 지난 2006년 9월25일 ‘해외마케팅사업 추진지침’(수출인큐베이터사업 추진지침)으로 개정돼 지식서비스 업체가 수출인큐베이터 입주대상으로 분류된 상태다. 또 차세대 디자인리더 선발과 디자인학과 계약운영제 추진, 실무디자이너에 대한 재교육 지원 등 역시 이미 2004년과 2007년에 나온 내용으로 서비스산업 선진화 과제로 따로 선정할 필요가 없는 사항으로 지적됐다. 과제의 이행관리도 부실했다. 지난해 6월말 현재 모두 378개 과제 가운데 완료가 265개, 정상추진이 60개인 반면 47개 과제가 지연됐다. 부처에서 자체 폐기된 과제도 6개에 이르렀지만 점검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이미 완료했다고 처리했지만 당초 계획에 비해 이행 내용이 부실해 재추진이 필요하거나 각 부처의 이행 노력이 없어 독려가 필요한 과제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국 다변화를 위해 교육약정 체결국을 종전 13개국에서 이슬람회의기구 국가로 확대하기로 했지만 과제를 통폐합하면서 ‘국가적 결정사항(정상회담)’이라며 해당 과제를 누락했다. 교육약정은 정상회담이 아니라도 체결이 가능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이밖에 감정평가사 자격증 대여의심자 170명을 적발, 이들의 자격증 대여 여부와 법인의 평가 수수료 과다 지급 여부 등을 조사해 적정하게 조치할 것을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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