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세무조사 결과 지연 통보로 1,299개 업체 가산세 물어

세무 당국이 지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년 동안 무려 1,299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 결과를 지연 통보해 납세자에게 가산세 부담을 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2일 '세정 신뢰도 개선실태' 감사 결과를 내고 규정에 따른 승인 절차 없이 임의로 세무조사 대상기간도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등 3개 지방국세청은 2007~2008년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사국장과 납세자보호위원회 등의 승인을 받게 돼 있음에도 사전승인 없이 무려 1,134개 업체(총 대상 1,574개 업체의 72%)에 대해 확대 조사를 실시했다. 금융거래 조회 및 조사를 할 때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결재권자인 조사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세무조사를 마치면 관할 관서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해 종결 여부를 결정하고 종결결정 7일 이내에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럼에도 문제가 된 세무공무원들은 종결결정을 한 1,299개 업체에 조사결과를 (통지기간으로부터) 최장 397일이 경과한 뒤 알려 납세자에게 가산세 등 추가 부담을 지게 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국세청장에게 조사대상 과세기간 확대와 금융거래정보 조회, 세무 조사 결과 통지에 대한 지도ㆍ감독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기획재정부의 경우 저소득층 이자ㆍ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할 경우(4,000만원 이하) 종합과세시보다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도 일률적으로 분리과세를 정해 저소득층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재정부 장관에게 분리과세 대상 이자ㆍ배당 소득자에게 종합 과세 선택권을 부여하고 저소득층 세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