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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 6곳 땅투기지역 후보에
입력2004-04-30 00:00:00
수정
2004.04.30 00:00:00
이정배 기자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토지투기지역 지정대상에 경기도 오산시 등 6개 시군이 새로 올랐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ㆍ4분기 전국의 지가상승률을 조사한 결과 경기 오산시(5.33%)와 광명시(5.09%), 광주시(5.06%), 여주군(4.29%), 의왕 및 이천 시(3.08%) 등 모두 6곳이 토지투기지역 지정요건을 갖춘 것으로 조사됐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중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토지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지가상승률이 물가상승률(2.05%) 및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1.36%)을 130%이상 웃돌면 토지투기지역 지정대상에 오르는데 정부는 가급적 후보지들을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들 지역 외에 땅값이 많이 오른 곳은 충남 연기군(5.84%)과 아산시(5.33%), 천안시(5.21%), 김포시(4.21%), 성남시 분당구(4.03%), 서울 용산구(3.93%) 등으로 평균 4∼5% 가량 상승했다. 이들 지역은 이미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 이정배기자 ljb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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