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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재산변동 공개

허위공개엔 징계·언론공표 등 조치

국회 공직자윤리위는 28일 국회의원 294명에 대한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재산 신규등록과 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공개한다. 이번 재산 공개는 지난 1993년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가 처음 이뤄진 이후 14번째로 국회 공직자윤리위는 앞으로 3개월 동안 실사를 통해 허위공개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허위 신고사실이 드러난 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환원조치,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구, 허위 공개사실에 따른 언론 공표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이번 재산변동 공개에는 의원직과 각료를 겸하고 있는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김진표(金振杓) 교육부총리, 정동채(鄭東采) 문화관광 장관 및 지난해 말 이후 당에복귀한 열린우리당 김근태(金槿泰) 의원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한나라당 서울시장경선을 위해 의원직을 사퇴한 맹형규(孟亨奎) 전의원도 별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1년 간의 변동 내역만 공개됐으나, 올해부터 최초 등록재산과 변동 내역 등이 함께 공개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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