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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건설.교통부문 개혁 실효못거둬

건설교통부는 국장급 등 75명을 지자체 등 일선기관에 투입, 규제개혁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위한 개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을 뒷받침할 조례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6일 밝혔다.특히 자동차 이전등록때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제출의무가 폐지됐으나 일부 지자체는 민원인들에게 증명서를 요구하는등 이미 폐지된 규제가 계속 운용되고 있는것으로 조사됐다. 건교부는 또 건설공사등의 부실벌점 부과기준이 완화됐는데도 개정이전의 기준을 적용하는 지자체들이 적지 않았고 법령상 근거없는 서류를 요구하는등 행정편의적인 업무처리가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자동차 등록말소때 법령근거없이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하고 건축착공 신고및 사용승인때 안전진단 전문기관 지정서등 과다한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가 적잖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앞서 건교부는 41개 법률을 개정, 당초계획의 85%인 599건의 규제를 완전철폐하거나 개선한 바 있다. 한편 건교부는 최근 지자체 점검결과와 민원인들의 건의사항을 기초로 재건축결의율 산정때 상가등 복리시설을 각각의 동으로 간주하던 것을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간주, 재건축을 촉진토록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 바닥면적 85㎡이하의 증개축, 100㎡이하의 신축은 건축신고만으로 가능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건축사 확인제도를 도입, 신고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도시미관을 해치는 수익성위주의 현행 고밀도 재건축방식도 개선키로 했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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