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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돈관리 못해" 區 금고관리 은행 상대 손배소

강남구 "돈관리 못해" 區 금고관리 은행 상대 손배소 송주희 기자 ssong@sed.co.kr 서울 강남구가 모 은행을 상대로 ‘구(區)금고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 하지 않았다’며 2억8,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강남구는 ‘위조된 강남구의회 명의의 송금 지급명령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수차례 구 자금을 지급해 2억8,000여만원의 손해를 입게 했다’며 모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강남구는 소장에서 “강남구 의회 회계담당으로 근무하던 조모씨가 송금 지급 명령서를 위조해 이 사건 은행 강남구청지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총 2억8,557만6,790원을 횡령했다”며 “이 과정에서 은행은 ‘매일 세입세출금의 출납과 현금잔액을 본청의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등의 업무 규정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고 은행측 배상책임을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강남구 의회 회계담당으로 근무하던 조모씨는 지난 2004년 주식투자 실패로 수억원의 손해를 보자 투자자금 마련을 위해 자금 횡령을 꾀했으며, 2005년 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강남구 의회 명의의 송금 지급 명령서를 위조해 은행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총 9회에 걸쳐 2억8,557만6,790원을 횡령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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