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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제도 '원칙 허용'으로 전환

MB, 경쟁력강화委서 지시<br>인·허가 '원칙 허용' 전환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정부 규제완화와 관련해 "시행령 관련 규제를 먼저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23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하면서 "상당한 규제가 시행령으로 묶여 있다"며 "시행령 개정은 정부에서 할 수 있으니 국회에서 법령을 개정할 때까지 미루지 말고 바꿀 수 있는 시행령을 먼저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세계경제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더 치열한 경쟁이 생길 것"이라며 "기업들이 더 긴장하고 정부도 여러 면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의 관점에서 조금 혁신적으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규제혁신 지시에 따라 법제처는 '국민중심규제완화'를 위해 법체계를 '법령이 허용하는 행위만 할 수 있는'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의 틀, 즉 '포지티브' 규제방식을 원칙허용ㆍ예외금지(네거티브)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이 같은 법체계 개편은 일제강점기 근대 사법ㆍ행정제도가 도입된 이래 약 100년 만의 일이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한 사회를 위한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해 이날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제처는 총 372건의 법령을 원칙금지ㆍ예외허용에서 원칙허용ㆍ예외금지로 대전환하거나 불필요한 인허가를 폐지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불필요한 인허가를 폐지하고 과도한 인허가는 규제가 좀 더 약한 신고등록으로 전환하는 한편 인허가 요건도 최소한도만 남기고 대폭 축소하며 인허가 기간을 법에 명시, 기간 내 응답이 없으면 곧바로 허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중소ㆍ중견기업 생상성 혁신전략'을 보고했다. 최 장관은 보고를 통해 "현재 28%인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40%로 높이기 위해 오는 2015년까지 중소기업 5,000개사에 맞춤형 제조혁신 방법을 개발, 보급하고 제조ㆍ공정 혁신 연구개발 지원금 비중을 현재 9%에서 12%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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