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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ㆍ정밀검사 한 곳서 동시에

환경ㆍ건교부, 관련법 연내 개정 합의

자동차 보유자들이 자동차 안전검사(정기검사)와 배출가스검사(정밀검사)를 한 곳에서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One-stop Service)'가 이르면 연내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환경부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박선숙 환경차관과 최영철 건교부 수송정책실장은 지난 24일 규제개혁 관계차관회의에서 그동안 두 부처가 별도 법률에 의해각기 시행해온 자동차 정기검사(건교부)와 정밀검사(환경부)를 국민들이 한 곳에서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제를 연내에 고치기로 합의했다. 두 부처는 이날 열린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도 `원스톱 서비스' 추진일정을 추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부처는 앞서 지난 3월 31일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자동차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한 곳에서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키로 원칙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건교부와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각각 마련, 연내에 국회에 제출키로 하고 구체적인 법개정 일정 등을협의키로 했다. 양 부처는 아울러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한 곳에서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교통안전공단이 통합고지서를 발급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검사료도 통합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계획이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조명등, 브레이크 상태 등 차량의 안전도를 검사하며 정밀검사는 차량의 주행상태에서 배출되는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등의 배출량을 점검하는 데 두 검사 모두 교통안전공단이나 민간지정 사업장에서 실시된다. 한편 현재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과 부산, 대구에서만 시행되고 있는자동차 정밀검사는 내년 1월부터 광주, 대전, 울산, 청주, 전주, 포항, 창원 등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로 확대시행된다. (서울=연합뉴스) 문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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