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성북구 석관동 석관초등학교를 찾아 스쿨존 현장을 점검하고 나서 이같이 말했다.
도로교통법상 스쿨존으로 지정된 학교의 주요 출입문 반경 300m 이내에선 자동차는 시속 30㎞ 이하로 운행해야 하고 주ㆍ정차도 금지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현재 스쿨존에선 일반지역보다 범칙금과 과태료가 두 배 가량 무겁게 부과된다.
스쿨존에서 도로교통법 가중 처벌에도 지난달 28일에도 스쿨존 내에서 4세 어린이가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유 장관은 “가장 안전해야 할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희생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어린이 안전을 지키기 위해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강화하되 구체적인 강화 수준은 추후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안전행정부는 5월 한달간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스쿨존ㆍ유원지ㆍ놀이공원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올해 380억원을 들여 스쿨존 내 과속방지턱,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 622곳을 정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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