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스쿨존 교통위반 범칙금 추가 인상 검토

유정복 안행부 장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2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내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의 추가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성북구 석관동 석관초등학교를 찾아 스쿨존 현장을 점검하고 나서 이같이 말했다.

도로교통법상 스쿨존으로 지정된 학교의 주요 출입문 반경 300m 이내에선 자동차는 시속 30㎞ 이하로 운행해야 하고 주ㆍ정차도 금지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현재 스쿨존에선 일반지역보다 범칙금과 과태료가 두 배 가량 무겁게 부과된다.

스쿨존에서 도로교통법 가중 처벌에도 지난달 28일에도 스쿨존 내에서 4세 어린이가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유 장관은 “가장 안전해야 할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희생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어린이 안전을 지키기 위해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강화하되 구체적인 강화 수준은 추후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안전행정부는 5월 한달간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스쿨존ㆍ유원지ㆍ놀이공원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올해 380억원을 들여 스쿨존 내 과속방지턱,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 622곳을 정비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