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원산지 속인 식품 신고댄 포상금 10만원

식약청 고시안 입안예고

이물질 유입, 유통기한 경과, 원산지 표기위반 등을 신고할 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해 식품분야에 ‘식(食)파라치’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식품을 신고하면 1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했을 경우 7만원, 칼날이나 금속 등 인체에 직접적 해를 주는 이물질이 혼입된 식품을 신고해도 3만원을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ㆍ불량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운영지침 일부개정 고시안’을 최근 입안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고시안은 지난 6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음식점 원산지 허위표시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가 새로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식품을 신고할 경우 10만원을 지급하며, 유통기한이 지난제품을 판매하거나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7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또 칼날이나 유리조각 등 인체에 직접 위해를 줄 수 있는 이물질 함유 식품을 신고할 경우 3만원이 지급된다. 한편 식약청은 25일까지 여론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부터 새로운 포상금 지급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