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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위원장 “일감몰아주기 일제 점검 처리가 효과적”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일감몰아주기 조사는 일제 점검해 일괄 처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통령 업무보고 브리핑을 갖고,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 부자의 현대글로비스 지분 매각 불발과 관련한 물음에 “법 시행을 1년 유보한 것은 기업들이 스스로 개선하는 시간을 주는 측면이 있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이날 실패로 돌아갔지만 현대차그룹의 블록딜(시간 외 대량 매매) 자체가 일감몰아주기 제재를 피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되는 탓이다. 정 위원장은 “한 건 한 건 조사해 처리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며 “스스로 자율시정 내지는 개선할 수 있게 유도하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2월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그룹의 총수 일가가 상장 계열사 지분을 30% 넘게 보유한 상태에서 200억원 이상의 일감을 몰아주면 제재하는 공정거래법이 시행됐지만 일부에 한해 시행을 1년 유보한 것에 대한 설명이다.



이외에 정 위원장은 남양유업방지법과 관련한 김학현 부위원장의 정무위 소위 발언에 대해 “부위원장이 소위 답변 과정에서 예시적으로 설명하다 보니 그 부분이 부각된 것 같다”며 “대리점주 분들을 폄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측면에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유통 관련 법의 경우 10년 동안 고시를 운영한 결과 거기서 나온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최종적으로 법을 만들었다”며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전체적으로 짚어보고 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 처리에 공정위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한 해명이다.

앞서 김 부위원장은 지난 7일 “하도급이나 유통의 경우 영세 사업자들이 채권자고 대리점이 채무자”라면서 “옛날부터 채무자들인 대리점주들이 일탈행위를 많이 했다”고 말해 대리점주 폄하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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