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시, 행정처리 결과 핸드폰으로 안내

서울시, 행정처리 결과 핸드폰으로 안내 내년 2월부터 개인의 핸드폰으로 건축심의 결과, 여권만료일, 민방위ㆍ예비군 소집일, 자동차세 납부일 등 행정 처리결과나 고지사항을 자동 안내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정보화기획단(단장 배경률ㆍ裵京律)은 시민들이 각종 민원의 처리결과나 행정통보 사항 등을 시청을 직접 찾아오거나 관계 공무원을 통하지 않고도 개인 휴대폰으로 안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통보시스템을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최대 26글자의 한글 메시지를 개인 휴대폰에 표시할 수 있는 발신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민간업체를 내달 선정하고 서비스 항목 선정 등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거쳐 내년 2월께 본격 서비스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각종 민원 신청시 핸드폰 연락번호와 자동안내를 받고 싶은 항목을 적도록 하는 한편 나아가 동시에 개인 e-메일이나 홈페이지 등으로도 안내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시 본청과 산하 사업소에서의 주택, 건축, 자동차, 세무행정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사항을 우선 서비스하고 각 자치구와도 긴밀히 협조해 서비스 폭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영일기자 입력시간 2000/12/03 17:54 ◀ 이전화면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