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패키지여행 일정·숙박지 임의변경 '조심'

여행관련 피해구제 사례 중 최고…계약취소거부, 부당요금등 뒤이어

여름휴가철을 맞아 패키지 여행 상품을 고를 때는 일정.숙박지 임의변경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돼 구제가 끝난 여행관련 피해구제 사례 363건 중 일정.숙박지 임의변경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47.7%(173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취소거부 15.2%(55건), 부당요금 6.3%(23건), 항공권 미확보 5.0%(18건), 가이드 불성실 3.3%(12건), 여권.비자 2.8%(10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2003년 총 피해구제사례 276건 중 19.2%(53건)에 불과했던 일정.숙박지 임의변경은 지난해 들어 2배이상 증가해 급증하는 추세다. 일정.숙박지 임의변경, 부당요금 등에 대한 피해사례가 많은 것에서 알 수 있듯 패키지 여행 상품에 대한 불만은 대부분 계약내용의 일방적 변경이나 취소, 선택관광 강요, 쇼핑 강요 등이다. 여행사들은 업체간 극심한 가격경쟁으로 국내외 공항이용료와 각종 세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필수경비를 포함시키지 않은 여행경비를 광고에 표시하고 추가부담토록 하는데다 현지에서 과도한 쇼핑센터 방문횟수나 시간을 편성해 불만이 끊이지않고 있다고 소보원은 밝혔다. 소보원은 여행상품의 경우 항공좌석, 숙박시설 등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현지에서 당초 계약이 이행되지 않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분쟁에 대비해 전화나 구두상 계약을 피하고 여행일정이나 호텔, 항공권 등 계약 관련 구체적인 조건을 계약서에 작성, 보관하라고 당부했다. 또 패키지를 고를 때 상품광고에 필수경비가 포함된 가격을 표시했는지 여부, 현지에서의 쇼핑횟수나 선택, 관광비용 등 추가비용을 꼼꼼하게 비교해 선택하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