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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조건 한강변 56층 아파트 허용

용산 '이촌동 렉스' 재건축사업… 부지 25% 공원등으로 조성키로


사업부지의 4분의1을 기부채납하는 대신 최고 56층의 초고층으로 아파트를 짓는 한강변 재건축 사업이 나왔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울 용산구 이촌동 렉스아파트의 주택용지 중 25%인 6,663㎡를 도로ㆍ공원ㆍ녹지 등으로 바꾸는 내용의 '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서빙고아파트지구 제2주고 정비계획안'이 통과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용도가 변경된 단지 내 땅은 시에 기부채납된다. 대신 주민들은 기존 15층인 이 아파트에 330%의 용적률을 적용해 최고 56층짜리 초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로서는 한강변에 공공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녹지를 확보하게 됐으며 주민들은 용적률을 높여 초고층 아파트 조망권을 확보하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렉스아파트는 서울시가 한강변 초고층 재건축을 허용하기로 한 한강공공성회복 프로젝트의 첫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주민들은 전체 부지의 3.6%만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용적률 190%의 아파트를 짓기로 했다가 이같이 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한편 용적률과 층고는 높아졌지만 렉스아파트는 재건축 이후에도 기존 가구 수를 그대로 유지한 채 평수만 늘리는 1대1 재건축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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