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12만명 신청

금융위원회는 4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모두 12만2,201명이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했다고 1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 가운데 9만3,142명(76.2%)을 즉시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6만3,655명(68.3%)과는 이미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했다.

관계기관이 함께 꾸린 행복기금 무한도우미팀은 압류·가압류·경매 등으로 지원이 곤란한 5,835명(4.8%)을 빼고 나머지 2만3,224명의 지원 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금융위가 채무조정 약정을 맺은 서민층의 경제상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들의 연평균 소득은 564만원(연소득 2,000만원 미만이 83.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채무금액은 1,234만원(채무금액 2,000만원 미만이 81.4%), 평균 연체기간은 5년 8개월(연체기간 2년 초과인 경우가 70.8%)이었다.

채무조정 협약을 맺은 이들은 1인당 평균 2.8개의 금융회사에 빚을 지고 있었다.



금융위는 채무조정 협약 가입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6월 말부터 행복기금 지원대상 연체채무 9조4,000억원을 일괄매입했으며 내년 3월까지 추가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달 28일까지 행복기금 채무조정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와 대부업체는 모두 4,202곳이다.

매입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이 가운데 채무조정 혜택을 받겠다고 밝힌 채무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실시한다.

금융위은 또 4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모두 2만1,458명(2,311억원)이 바꿔드림론 신청을 해 2만206명(2,172억원)이 지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신용회복기금 바꿔드림론 지원 실적(1만6,896명·1,840억원)보다 20% 늘어난 규모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