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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SOFA 개정협상 타결

한·미 SOFA 개정협상 타결 한미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협상이 개시 5년여 만인 28일 전격 타결됐다. 한미 양국은 28일 SOFA개정협상을 전격 타결하고 미군 피의자 신병인도 시기를 기소시로 앞당기고 한국 경찰이 살인ㆍ강간과 같은 흉악범 체포시 계속 구금이 가능하도록 하는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발표문을 발표했다. 이밖에도 양국은 SOFA에 미군이 한국 환경법령을 존중한다는 환경조항을 신설하고 이에 근거해 환경보호 협력조치를 포함하는 특별양해각서를 체결키로 합의했다. 또 미군기지 내 한국 노동자들의 노동쟁의 냉각기간을 단축하고 안정적 고용을 위한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조건을 갖춘 SOFA 적용가족에 대한 국내취업도 허용하기로 했다. 양국은 또 주한미군의 식품용으로 수입되는 동식물 등에 대해 추후 규정될 절차에 따라 공동 검역을 실시하고 미군기지 내 시설건축시 한국정부와 사전협의하고 더 이상 사용될 필요가 없는 미군 부지 반환을 위한 합동조사를 실시하는데도 합의했다. 한편 SOFA대상자에 대한 우리 법원의 소송서류 송달 및 집행 절차도 신설하기로 했다. 김홍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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