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서울 서초구의 A빌라에 사는 홍모씨 등 7명이 주변 신축 B빌라 소유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에서 "총 8,070만원을 지급하고 불법 증축 베란다를 철거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가 일조권을 침해한 신축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한 수준을 넘어 철거를 명령한 것은 이번 판결이 처음이다.
김모씨 등 2명은 2013년 10월 서울 서초구의 한 단독주택을 사들여 허물고 이곳에 4층 규모의 B빌라를 지었다. 근처에 있는 A빌라 1·2층에 살던 홍씨 등은 이 건물이 지어지면서 일조시간이 대폭 줄어들었다.
게다가 신축 B빌라는 사용승인이 난 후 A빌라 방향으로 4층 베란다 일부를 불법으로 확장하면서 일조량 침해가 더욱 심해졌다. 홍씨 등은 이에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과 함께 불법 확장한 베란다 부분을 철거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의 조사 결과 A빌라 101호와 102호는 일조시간이 3시간이 넘었지만 B빌라가 생기면서 하루 11분, 15분으로 줄었다.
2층 역시 4시간 이상 햇빛이 들었지만 B빌라가 들어선 후 1시간 50분 안팎으로 크게 줄었다. 특히 201호는 베란다 증축으로 일조시간이 1시간14분으로 다시 줄었다.
재판부는 일조권 침해를 인정해 주택의 시가 하락분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 중 70%와 위자료 200만∼3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불법으로 늘린 베란다는 관련 법령을 위반해 201호 주민의 일조권이 크게 침해됐다"며 "금전적 배상만으로는 피해 회복이 어려워 건축법 관련 규정에 따라 건축자 등에 철거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