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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주민번호 대체수단 의무화
입력2005-10-31 11:13:56
수정
2005.10.31 11:13:56
정통부, 공청회서 5개 대체수단 제시
오는 2007년부터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성인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별도의 대체수단을 활용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31일 오후 서울 무교동 한국전산원에서 학계와 업계 등 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터넷상의 주민번호 대체수단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가상주민번호 서비스 등 5개 대체수단을 공개했다.
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는 가상주민번호 서비스 외에 ▲그린버튼 서비스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주민번호 대체 서비스 ▲개인ID 인증 서비스 ▲개인 인증키를 이용한 주민번호 등이 제시됐다.
정통부는 대체수단 중 1개 이상을 사용토록 권고하기로 하고, 우선 업계 자율로실시하되 시범 서비스와 신규회원 또는 신규 서비스 가입, 대형 포털 및 게임사이트등의 순으로 점진적으로 보급을 확대키로 했다.
정통부는 이어 법제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오는 2006년 성인인증과 게임 연령확인, 인터넷 실명확인 등에 주민번호 대체수단 이용을 의무화하고, 2007년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이용자가 자신의 신원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 기관(본인확인기관)에 제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이 인정하는 기술 또는 방식을 활용해 식별번호를 발급받아 주민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터넷상의 주민번호 대체수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또 대체수단을 위해 수집한 가입자 개인정보를 당초의 목적과 달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본인확인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우려를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적합성 평가를 통해 안전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된 대체수단은 현재의 주민번호와 이름을 이용한 실명확인보다 안전한 방법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통부는 주민번호를 이용해 본인확인을 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이용자에게 주민번호 수집목적을 명확히 고지하고, 반드시 동의를 받아 사용토록 하는 등 주민번호 오ㆍ남용 예방을 위한 실태점검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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