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등 수도권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산대교'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놓고 경기도와 일산대교(주)의 법정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일산대교를 운영하고 있는 일산대교(주)는 최근 경기도를 상대로 41억9,300만원의 재정지원금을 지급하라며 수원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도가 일산대교(주)에 줘야 할 2013년도분 최소운영수입보장(MRG)액 41억9,300만원의 지급을 미뤄왔기 때문이다.
MRG제도는 민자도로 운영사의 수입이 예상치에 못 미칠 경우 행정기관이 세금으로 부족분을 메워주는 제도를 말한다.
경기도는 일산대교가 '혈세 먹는 애물단지'로 일산대교(주)에 MRG를 더 이상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는 매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수 십억원씩 지급해온 만큼 이제는 법적 다툼을 통해 강력하게 맞대응을 하기로 한 것이다.
도와 일산대교(주)가 협약을 맺을 당시 매일 5만8,000대 이상이 이용할 것으로 분석했으나 실제 4만1,200여대에 그쳐 도는 부족한 통행량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2009년 52억원, 2010년 46억원, 2011년 36억원, 2012년 52억원 등을 보전해 주고 있다.
도의 추정대로라면 계약이 끝나는 2038년까지 2,0008억원이 MRG 비용으로 투입돼야 한다.
일산대교는 추진 당시 도가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해주는 MRG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됐는데 연계도로인 국지도 98호선 인천 구간 미개설 및 주변 신도시 개발사업 지연으로 교통량이 애초 전망보다 적었다.
이에 따라 도는 '사업 재구조화'를 위해 일산대교(주)에 재협상을 요구해 왔으며 이에 대한 개선 없이는 MRG 지급을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도는 또 일산대교(주) 측이 경기도와 협의 없이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에 390억여원을 연이자 20% 조건으로 차입해 사용한 만큼 MRG를 지급하지 않을 법적인 이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산대교(주) 측은 "수익금이 국민연금에 사용되는 만큼 사업 재구조화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해 임의로 사업 재구조화를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금 지급과 사업 재구조화 협의는 별개 문제로 두 문제를 결부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도내 민자 도로 사업의 재정적 분석 자료를 보면 일산대교 운영사가 거둬들일 예측 수익은 8,643억원으로 일산대교 건설에 들인 사업비 1,418억원을 훨씬 웃돈다. 특히 일산대교는 31개 한강교량 중 유일한 유료 다리로 통행료가 일반 고속도로 1㎞당 60원 선의 10배인 0.92㎞당 600원에 달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MRG를 골자로 한 일산대교 사업시행 조건의 부당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 구간을 잇는 일산대교는 1,784억원이 투입돼 2008년 준공됐다. 국민연금공단이 2009년 운영권을 인수, 일산대교(주)를 설립해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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