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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농업분야에도 워크아웃제 도입
입력1999-09-29 00:00:00
수정
1999.09.29 00:00:00
농림부는 29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농림해양수산위 국정감사에서 `농업분야에 워크아웃제를 도입할 의향이 있느냐'는 국민회의 이길재(李吉載) 의원의 질문에 "회생가능한 농업경영체의 경영개선을 위해 워크아웃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농림부는 또 "빠른 시일내에 농업분야 워크아웃 근거규정 마련과 전담기구 구성및 재원조성에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농업분야 워크아웃제는 거액의 투자비가 소요된 유리온실, 축사, 미곡종합처리장 등에 집중될 것이라고 농림부는 설명했다.
이 의원도 "현재 멀쩡한 농업경영체가 농민 개인의 파산 등으로 인해 부도나 고액이 투입된 농업시설들이 무용지물로 변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워크아웃제가 도입되면 회생시키는 것이 채권회수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농업경영체는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농업분야 워크아웃 방안으로 부실 경영체가 자금을 대출한 농.축협에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대출조합이 중앙회와 함께 필요성 여부를 판단, 워크아웃실시여부 및 지원내용을 최종 결정하고 대출조합이 개선작업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점검하는 시스템을 제안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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