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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훈대상·기초수급자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서울 시내에 사는 국가보훈기본법상 희생·공헌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사망하면 화장시설 사용료를 전액 면제해준다.

시는 지난 20일 제3회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국가보훈기본법에서 규정하는 희생·공헌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화장시설 사용료를 전액 면제받는다.

또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고양시·파주시 주민은 서울시민에 적용되는 사용요금을 내도록 했다.

심의회는 생존하는 애국지사에게 월 10만원의 보훈명예수당과 사망 시 조의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안’, 6·25 전쟁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을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공포안’도 심의·의결했다.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산지를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심의하고자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설치하는 조례공포안, 물이용부담금과 관련 제도의 주요 사항을 공개하도록 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도 통과시켰다.

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서울시의회의 의견을 수렴 과정을 거쳐 28일 공포되며 규칙안은 새달 11일 공포될 예정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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