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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성적기준 학과배정 타당하다" 판결
입력2000-08-25 00:00:00
수정
2000.08.25 00:00:00
류흥걸 기자
부산지법,"성적기준 학과배정 타당하다" 판결학과군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학이 성적(학점)을 기준으로 학과를 배정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신동기·申東基부장판사)는 25일 K군(20)과 P군(20) 등 부산대 공대 도시공학과 학생 13명이 자신들의 희망과는 다른 학과에 배정됐다며 부산대 총장을 상대로 낸 학과배정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평등한 경쟁조건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측이 일방적으로 도시공학과 배정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대학측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특정학과 지원자가 많이 몰릴 경우 성적을 기준으로 지원자를 가릴 수 밖에 없기때문에 학점관리에 유의하라고 교육을 시켰고 다른 기준이 공표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점은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학과배정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측의 처분은 재량을 넘어선 것이 아니다』라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99년도 대입시험에서 부산대 공대 건축.도시공학과군에 합격한 K군 등 원고들은 올해 학과 배정때 건축공학과를 지원했으나 성적을 기준으로 학과배정을 한 대학측의 처분에 따라 탈락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류흥걸기자HKRYUH@SED.CO.KR
입력시간 2000/08/2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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