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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7인 재판관 체제 초읽기… 투표시간 연장 등 중요사건 표류 우려

파행 피하려 관행 깨고 1주일 앞당겨 21일 선고

올 1월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의 퇴임에 이어 송두환(64ㆍ사법연수원 12기) 헌법재판관의 퇴임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헌재의 기능 상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상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7인 체제' 속에서는 이것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재판관 충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투표시간 연장 관련 헌법소원과 화학적 거세와 관련한 위헌법률 사건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민감한 현안들에 대한 결정이 장기간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19일 헌재에 따르면 송 재판관은 22일 퇴임식을 갖는다. 송 재판관까지 퇴임하게 되면 헌재는 재판관 7인 체제로 운영되게 된다.

재판관 7인 체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위헌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야 한다.

재판관 7명으로 헌재가 운영되면 재판관 2명만 반대해도 위헌 결정을 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헌재 안팎에서는 당분간은 헌재가 중요 사건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헌재는 이달 결정일을 21일로 잡았다. 헌재는 통상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결정을 하는데 이달에는 이를 일주일 앞당긴 것이다. 헌재가 이달 결정일을 앞당긴 것은 송 재판관 퇴임과 관련이 있다. 송 재판관이 22일 퇴임할 경우 7인 체제로 운영해야 하는데 사실상 제대로 된 결정을 하기가 어렵다.

헌재는 21일 유신헌법 53조와 긴급조치 1ㆍ2ㆍ9호와 관련된 3건의 헌법소원 사건을 병합해 선고할 예정이다. 1972년 제정된 유신헌법 53조는 대통령이 위기라고 판단하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긴급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긴급조치 1ㆍ2ㆍ9호는 유신헌법 비방과 집회ㆍ시위 등 정치 활동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권자를 해하거나 파산 절차상 이행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절차 진행을 방해하는 등 면책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면책을 허가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64조'에 대한 위헌 여부도 판단한다.

그러나 헌재는 민감한 사건은 21일 결정하지 않고 일단 미뤄놓은 상태다. 7인 체제로는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 중요 사건에 대한 결정은 2명의 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장기간 미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이강국 헌재소장 후임에 대한 임명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관련 위헌법률 사건과 투표시간 연장 관련 헌법소원,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사건, 휴대폰 번호 010 통합 사건 등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헌재에 계류돼 있다.

특히 이대 로스쿨에 여성만 입학할 수 있는 건 위헌이라며 로스쿨 준비생들이 제기한 헌법소원과 휴대폰 번호 010 통합 사건 등은 이미 공개변론 절차까지 마쳤지만 최종 결정은 헌재가 정상화된 후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해 당사자들이 많은 사건을 무리하게 결론을 내기가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헌재의 한 관계자는 "7인 체제가 될 경우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사건을 판단해야 하는 헌재가 제 기능을 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며 "조속히 헌재 공백 사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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