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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에도 건전성규제 도입을
입력2001-05-01 00:00:00
수정
2001.05.01 00:00:00
연기금 주식투자에 대한 찬반논란이 활발한 가운데 연기금에도 자산운용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최소적립요건이나 지급여력 제도 등 건전성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금융연구원은 1일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와 건전성'이란 보고서를 통해 "현시점은 주식투자 확대의 타당성과 부작용 방지를 위한 논의보다 구조적 부실에 따른 연기금 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더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연구원은 장기간 건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연기금의 특성에 맞춰 신축적인 최소적립요건을 부과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네덜란드의 예를 들어 최대적립은 주식투자 비율의 30% 더하기 채권투자비율의 5%로 하고 최소적립은 이것의 반으로 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최소적립요건 이외에 강제적인 지급여력 제도는 필요치 않을 것으로 봤다.
그러나 지급여력 제도가 도입된다면 고정적인 지급여력 보다는 부채구조 및 투자리스크에 따라 그 비율을 달리하는 신축적인 지급여력 제도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연기금 보고서를 인용, 연기금 주식투자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획일적으로 투자제한을 가하는 수량접근방법은 연기금 운영자가 규제상 정해진 하한 또는 상한에만 집착하고 시장여건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연기금의 안정성을 해친다고 주장했다.
안의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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