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최근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의원의 정치자금 회계보고서와 고액기부자 명단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검찰은 김민성 SAC 이사장이 신계륜 의원 등 3명의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 외에도 학교명에서 ‘직업’을 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근로자직업능력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후원금으로 ‘합법적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신계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자직업능력법 개정안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끝까지 반대했지만 지난 4월 21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진통 끝에 통과됐다.
검찰은 김 이사장이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에 학교 명칭 사용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입법 로비로 방향을 틀면서 당시 환노위 일부 의원들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후원금 로비도 병행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의원에게는 한 후원회에 개인이 최고 500만원까지 후원금을 낼 수 있다. 연간 한도는 2,000만원이다. 합법적인 후원금은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불법로비의 정황 증거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신계륜 의원 등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받은 3명의 의원은 김 이사장 등 SAC 관계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모두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김 이사장이 신계륜, 김재윤 의원과 친목모임인 ‘오봉회’를 꾸린 지난해 9월을 전후에 두 의원에게 4∼5회에 걸쳐 한 번에 1,000만원 가량의 현금을 봉투 등에 담아 직접 건넨 정황을 잡고 수사하고 있다.
오봉회가 꾸려진 시기는 신 의원이 근로지직업능력법 개정안을 발의한 직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이사장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신 의원 등과 만난 날짜, 장소 등이 담긴 수첩, 휴대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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