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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 주소지 가까운데서 받는다

대법, 관할권 개선…전담법관제도 신설앞으로 경범죄나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즉결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주소지에서 가장 가까운 법원에서 신속히 재판을 받게 된다. 또 즉결심판업무에 있어서 양형(量刑)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즉결심판 전담법관제가 신설되며 즉결법정 개정시간이 오전 9시 이전에서 오전 9시 이후로 바뀌어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이 주어진다. 대법원은 19일 「즉결심판사건 업무처리조정 내규」를 이같이 고쳐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금은 주소지에 가까운 법원이 있는데도 재판관할권이 달라 멀리 떨어져 있는 법원까지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하기 문에 민원인들의 불만과 경제적손실이 적이 않아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고 설명했다. 그는 『재판관할권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 방배경찰서에서 즉결에 회부된 사람들의 경우 목동에 있는 남부지원까지, 동대문경찰서에서 즉결에 회부된 사람들은 응암동심판소까지 가서 즉결심판을 받아야 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불출석심판청구의 범위도 확대해 철도법위반자와 향군법위반자 중 사안이 가벼운 사범들도 불출석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불출석심판청구는 경범죄처벌과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스티커」를 발부받고 즉결심판에 회부된 경우 납부해야 할 범칙금의 1.5배를 납부하면 법정에 가지 않고도 즉결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대법원은 불출석심판의 범위를 조정하기 위해 관련규칙의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편 전국법원에 접수된 즉결심판사건은 96년 81만 9,479명, 97년 112만 6,050명, 98년 108만 7,291명이다. <서울지방법원 관내 즉결심판 관할구역 조정안>중부·종로·남대문·동대문·용산·성북·강남·관악·서초·방배경찰서(응암동→서울지법 본원) 마포·서부·은평경찰서(응암동→서부지원)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4/1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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