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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비사업용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부활을


이명균 세무사


지금 우리 국민 모두는 경제가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러나 이 경제 살리기에 대한 기대를 가로막는 세법이 있다. 양도소득세 과세에서 '장기간 보유한 토지라도 비사업용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도록 한 법령'이다. 비사업용 토지란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재촌·자경하지 않는 농지·임야 등을 말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물가상승을 반영하기 위해 양도차익에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10%, 5년 이상이면 15%, 10년을 넘어서면 30% 공제해주는 제도다. 주택과 다른 부동산에는 모두 적용되나 비사업용 토지는 투기를 우려해 공제해주지 않는다.

투기 억제했지만 이젠 경제회생 발목

예를 들면 지난 1985년 1억원에 취득한 토지와 이보다 27년 지난 2012년 1억원에 취득한 토지를 같은 2015년에 각각 5억원씩을 받고 팔았다고 가정할 때 납부할 세액은 똑같은 1억4,000만원(지방소득세 10% 포함)이다. 그동안 소비자물가지수로는 1985년 1억원이 2012년 3억2,000만원으로 환산된다. 이처럼 물가상승이 무시되는 것은 보호받아야 하는 장기보유자에게 더욱 불리해 합리적이지 못하다.

한편 이 특별공제가 부활할 때 세수감소를 우려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규제가 풀려 늘어나는 거래량에서 세수증가가 더 클 것이며 더불어 취득세 등 지방세 세수도 늘어난다. 그리고 그동안 이 규제 때문에 거래가 묶여 있는 많은 토지 소유자들에게는 팔릴 수 있다는 기대감을 주게 되므로 경기를 일으키는 소비심리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법은 부동산 투기가 심했던 참여정부 3차 연도인 2005년 말 투기억제를 위해 입법했으며 2007년 시행했다. 이후 투기억제에 기여해왔으나 이제는 경제 살리기의 발목을 잡는 규제법령이 됐다. 토지는 국가의 주요한 경제자원이기에 융통이 잘돼야 경제순환에 기여하고 막아놓으면 경제경색의 요인이 된다.



기획재정부도 같은 의견이었기에 2012년과 2013년 이 특별공제를 부활시키는 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한 바 있다. 그러나 부자감세 논란으로 좌절됐고 2014년 정기국회에는 상정마저 하지 않았다.

관련법령은 소득세법과 시행령 합계 10개 조문 26개항에 이른다.

본인의 개정의견은 이 법령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고 장래의 투기에 대비하기 위해 그대로 존속시킨다. 그리고 현행법 시행을 일정 기간(예시 3년) 유예하는 안, 또는 비사업용 토지 적용지역을 '현행 전 국토의 토지에서 기재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정지역의 토지'로 축소하고 그때 상황에 따라 지정지역의 고시와 해제로 운영하는 것이다.

거래 활성화로 세수 증대에 기여

지금처럼 경제회복이 시급한 상황에 토지거래를 막고 있는 규제를 철폐하는 것은 '부동산 투기를 살려 경제를 일으키겠다'는 것과는 구분되며 아울러 국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부자감세도 아니다. 나아가 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법개정이 이뤄지면 최경환 경제팀의 7·24대책, 9·1부동산대책 그리고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 3법의 시행효과를 더욱 도모하게 돼 침체된 우리 경제를 일으키는 데 상당히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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