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운용사 일임자산 320조… 펀드자산 넘어섰다

펀드 위축에 연기금 위탁운용 주력 영향<br>운용보수 출혈경쟁 심화… 대책 세워야


운용사의 일임자산 규모가 300조원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처음으로 펀드 순자산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시장 침체와 환매로 펀드시장이 위축되면서 운용사들이 연기금이나 법인들의 자산을 위탁운용하는 일임계약 확대에 주력한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운용보수 출혈경쟁도 심화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운용사들의 일임평가액은 311조원으로 펀드(공∙사모) 순자산(309조9,000억원)을 넘어섰다. 일임자산이 펀드 순자산을 추월한 것은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일임자산은 자산운용사가 국민연금 비롯한 연기금 및 법인 등 기관투자가들과 별도 계약을 맺고 자산을 위탁운용하는 것으로 운용사의 주요 먹거리 중 하나다.

특히 국내 펀드시장은 증시부진으로 규모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일임자산은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기관자산 증대로 꾸준히 늘어나면서 최근 역전 현상이 빚어졌다.

실제로 지난 2007년 319조6,500억원 수준이던 펀드 순자산은 2010년 321조2,000억원까지 늘었으나 2011년 279조9,000억원으로 쪼그라드는 등 좀처럼 몸집을 불리지 못하고 있다.

반면 일임자산은 2007년 119조원에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며 2011년 260조7,000억원까지 뛰더니 지난해 말에는 311조원까지 올라섰다. 이달 들어서도 16일 기준 일임자산은 벌써 319조원을 넘겼다. 특히 2011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후 특정 기관이 펀드 설정액의 50% 이상을 보유할 경우 투자내역을 공시하게 하면서 '전략 비공개'라는 사모펀드의 매력이 사라지자 일임으로 전환하는 기관들이 많아지면서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와 함께 일반고객 대상(리테일) 펀드운용과 기관 대상 일임이 혼재돼 있던 기존 운용사 비즈니스 모델이 점차 분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은 "국민연금의 올해 국내 일임위탁 규모는 85조원 정도로 지난해 9월 기준(67조5,000억원)보다 17.9%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며 "올해 자산운용업은 일임자산과 펀드자산 간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지난해 한국 철수를 결정한 골드만삭스자산운용의 경우 한국에서는 리테일보다 기관영업 비중이 상당히 컸는데 앞으로는 리테일과 기관영업 분야의 뚜렷한 분화가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임 계약을 따 내려는 운용사들의 노력도 치열해지면서 본전 이하의 보수를 제시하는 등 과열경쟁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경우 보수나 수수료 덤핑을 막기 위해 일정 기준 이하부터는 아무리 낮은 보수∙수수료라 해도 동일 배점을 주는 장치를 마련했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싸게 적어내면 좋은 점수 받는다'는 식의 출혈경쟁이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송 실장도 "일임 비즈니스는 규모가 점점 커지는 반면 싼 보수로 오히려 돈이 안 되는 시장으로 변하고 있다"며 "일임시장이 구조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현재 일반고객 대상 국내 주식형 펀드 운용보수는 평균 0.70% 수준이다. 반면 모 기관의 국내 주식형 유형 일임보수는 0.20%로 큰 격차를 보인다. 보험사들이 계열 운용사에 일임을 맡기는 경우는 이보다도 훨씬 낮은 보수로 계약을 맺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