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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개선 절실한 수입차 보험 수리비

권흥구 보험개발원 부원장


보험개발원 부원장 권흥구

대체 부품 사용 유인책 마련해야

대차비용 실질수준 지원 결정을

수입차정비 전문과정 일반 오픈

수입차 세금 누수 문제에 이어 수입차 보험에 관한 문제 제기가 줄을 잇고 있다. 국산차가 수입차와 사고라도 나면 감당하기 힘든 수리비용을 덤터기 써야 하기 때문이다.

2014년 자동차보험 통계에 의하면 국산차와 수입차의 보험가입 대수 비율은 각각 약 95대5이나 물적담보(대물담보 및 자차담보) 수리비의 비율은 약 79대21이다. 국산차 대비 수입차의 건당 수리비 지급액 비율은 부품비가 약 4.6배, 공임은 약 2배이며 대차료(렌트비)는 약 3.6배나 된다. 국산차에 비해 수입차에 현저히 많은 건당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어 수입차 부품비, 공임 및 렌트비의 구조적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수리비 중 부품비다. 수입차 부품비는 현재 공식 수입사가 A/S용 부품을 수입해 수입차 딜러에게 공급하는 유통구조상 공급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다. 성능 문제가 없고 일정 수준의 품질을 가진 대체부품이 있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다행히 자동차관리법령의 개정으로 ‘자동차 대체부품 품질인증제도’가 올 1월부터 시행돼 최근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의 품질성능시험을 거쳐 품질인증을 받은 대체부품이 시장에 나오고 있다. 보험 측면에서는 대체부품 사용 활성화를 위해 대체부품 사용자에게 경제적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데,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하는 형태가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현재 인증된 대체부품 품목이 충분치 않고 시행초기임을 감안하면 단기적으로는 보험료 할인이 아니라, 대체부품으로 수리시 딜러공급가액과의 차액 일정 부분을 계약자에게 환급하는 방식의 보험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는 수리비 중 공임이다. 현재 수입차 직영 A/S센터는 공임 수준이 높고, 전국적으로 소재하지 않아 사고시 A/S센터로 차량의 이동과 대기 시간이 상당히 소요된다. 따라서 신속한 수리와 함께 공임을 낮추기 위해서는 일반정비공장의 수입차 수리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7월부터 개정 시행된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정비공장의 요구시 자동차제작자(공식 수입사 포함)는 필요한 정비기술과 고장진단기 등의 정비장비를 정비공장에 제공하도록 의무화되었는데, 이는 일반정비공장의 수입차 수리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자동차기술연구소가 보상담당직원의 수리기술 이해도 증진을 위해 운영 중인 수입차 정비 전문과정을 일반정비공장 직원도 활용할 경우 이들의 수리기술도 향상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차량을 정비공장에 입고해 운행하지 못할 때 적용되는 대차료(렌트비)다.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은 대여자동차로 대체 가능한 경우 동종의 자동차를 제공하되, 구할 수 없는 희소차량의 경우는 동급의 일반 차량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수입차는 대부분 같은 브랜드로 대차해 대차 지출액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최근 판례는 수리기간의 대차료를 통상손해로 인정하는 취지는 이동수단의 부재로 인한 손해배상이므로 통상의 이동수단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정하도록 결정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동에 필요한 편익을 제공하고 실질적 운행을 지원하는 수준에서 대차비용이 결정되도록 개선돼야 할 것이다.

최근 신차등록대수 비율(2014년 말 승용차 기준)은 수입차가 약 24%에 달하며, 매년 약 20% 이상의 증가율을 나타낸다. 이는 가격경쟁력 향상, 소비자선호도 변화, 국경이 사라진 자동차시장 환경 등으로 인한 현상이다. 수입차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수입차 수리비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앞서 언급한 제도개선 사항이 적극적으로 추진돼 수입차 수리비 구조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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