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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동차 급발진 사고 판매자 입증책임"

SetSectionName(); 법원 "자동차 급발진 사고 판매자 입증책임" 송주희기자 ssong@sed.co.kr 자동차 급발진으로 사고가 났다면 차량 제조ㆍ판매업체가 사고 원인을 입증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운전자가 차량 결함을 입증하지 못하면 급발진 사고와 관련해 자동차 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서 운전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한 민사상 첫 판결로 현재 계류 중인 다른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부(판사 송인권)는 조모(62)씨가 벤츠 차량 판매업체인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사고차량과 동일한 벤츠 차량을 1대를 인도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동차처럼 복잡한 기계의 하자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일반인으로서는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지극히 어렵다"며 "통상적인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했다는 점만 소비자가 입증하면 나머지 기계에 하자가 있었다는 부분은 판매자가 입증하게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배상 제도의 이상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고 당시까지 조씨는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였고 특별한 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다"며 "특히 이 사고는 주행 중에 발생한 것으로 시동을 건 직후에 비해 운전자의 과실이 발생할 여지가 적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7월 벤츠 승용차를 6,400만원에 구입했으며 8일 뒤 서울 강동구 모 빌라 지하주차장에서 급발진 사고로 차량 앞면 덮개 및 엔진 부분이 파손되자 동일한 차량을 달라며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편 지난해 대법원은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 추돌사고를 내 1명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대리운전기사 박모씨에 대한상고심에서 "박씨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역주행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기존 판례와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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