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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석유 걱정 '제로' 1호 안심주유소 떴다

석유관리원, 첫 품질관리 인증

가짜 피해땐 최대300만원 보상

8일 전국 제1호 안심주유소로 지정된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만남의 광장 주유소. /사진제공=석유관리원

가짜석유 판매로 소비자가 피해를 봤을 때는 한국석유관리원이 직접 보상해주는 안심주유소가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인 안심주유소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서울시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하행 방향 만남의 광장 주유소를 1호 안심주유소로 지정했다.

안심주유소란 석유원이 주기적으로 품질을 관리, 인증한 곳이다. 안심주유소가 되기 위해서는 최근 5년간 가짜석유를 취급해 적발된 적이 없고 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을 석유원에 전산으로 보고하는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석유원은 지정된 안심주유소에 대해 월 3회 이상 석유저장탱크의 품질검사를 실시해 물을 타거나 가짜석유를 다루는 등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안심주유소 도입은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이 내려 마진이 박해진 주유소들이 가짜석유 판매에 현혹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 실제로 국제유가가 100달러선이던 지난 2013년 가짜석유 의심 신고 건수는 1,590건에 불과했지만 유가가 50달러선까지 내린 지난해에는 2,287건으로 신고 건수가 44% 증가했다.



석유원은 가짜 석유를 판매했을 때 직접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해 안심주유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매출도 확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석유원은 안심주유소가 가짜석유를 판매해 소비자 차량의 엔진·연료펌프가 손상된 경우 최대 300만원 내에서 피해를 직접 지원할 계획이다. 석유원은 차량수리비가 150만원 이하면 100%, 150만원이 초과하면 300만원 이내에서 피해보상을 한다.

정양호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안심주유소 확산을 통해 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석유시장을 조성하고 가짜석유를 근절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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