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장애인용 중고 LPG차량 일반인도 살 수 있다
입력2011-11-23 11:25:46
수정
2011.11.23 11:25:46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5년 이상 사용한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25일부터 일반인에게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용으로 등록된 92만대의 LPG 차량 중 2006년 11월25일 이전에 등록된 약 43만대의 차량을 일반인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다만 LPG 택시 및 LPG 렌터카 등 영업용 차량은 일반인 판매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경부는 “이번 조치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이 LPG 차량을 적기에 처분하지 못했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