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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경선 혐의’ 이낙연 전남지사 캠프 관계자 징역·벌금형

지난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경선운동 혐의로 기소된 이낙연 전남지사의 선거캠프 관계자 7명이 벌금·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마옥현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경선 비서관 이모씨에 대해 징역 2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해 기소중지된 상태에서 검거된 선거캠프 간사 조모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본부장, 대변인, 특보 등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벌금 90만~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지사의 캠프에서는 당내 경선을 앞두고 지난해 8월부터 권리 당원 3,300여명, ‘1만 서포터즈’ 운동을 통해 지지자 2만5,000명을 모집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이밖에 대학교수 259명에게 지지 선언을 하도록 하고 일부 권리 당원의 당비도 대납한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재판부는 권리 당원과 서포터스 모집과 관련해서는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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