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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채 '자본이냐 부채냐' 결론 연기

연석회의 개최 불구‘부채-자본’결론 못내…이달말 재논의

신종자본증권(영구채)을 자본으로 볼지, 빚으로 여길지에 대한 결론이 이달 말로 미뤄졌다.

회계기준원은 8일 영구채의 회계상 해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국제회계기준(K-IFRS) 질의회신연석회의를 열었으나 합의점 도출에는 실패했다고 밝혔다. 회계기준원은 외국 사례 조사 등 2~3주 기간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에 연석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K-IFRS 연석회의는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뚜렷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회계기준원이 마련하는 자리다. 학계(2명)와 기업(2명), 회계법인(3명), 공인회계사회(1명), 회계 기준원(1명), 금융감독원(1명) 등 총 10명이 참석한다.

회계기준원 관계자는 “질의연석회의는 통상 참여인원의 3분의 2가 찬성한 의견을 K-IFRS상 해석으로 제시한다”며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기업과 회계법인, 신용평가사 등 각자 의견이 달라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기업측에서는 두산인프라코어의 발행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신종자본증권의 만기가 30년이고 무기한 연장도 가능해 사실상 갚지 않아도 되는 자본의 성격이 짙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금감원도“신종자본증권이 후순위채와 달라 자본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며 기업측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반면 신용평가업계 등에서는 신종자본증권이 기업의 부채를 모두 갚고 남은 재산에 분배를 청구하는 권리라는 측면에서 후순위 조건이 없는 부채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5년 후 조기 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 이자가 5%포인트 높아지는 조건도 신종자본증권이 자본이 아닌 부채로 봐야 하는 요인으로 꼽고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측은 “K-IFRS 해석 권한을 회계 기준원에 위임한 상태”라며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채 한 발 물러나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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