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데이트레이닝 감독 방안 마련

데이트레이닝 감독 방안 마련금감원,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요건 완화 금융감독당국은 사이버 불공정 증권거래에 대한 감독강화 차원에서 만연하고있는 데이트레이딩의 실태를 조사, 감독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전자금융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의 설립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전자금융거래 활성화 방안」을 내고 전자금융거래 확대로 금융기관의 경영리스크 증가, 고객정보의 누출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활성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 최저자본금, 동일인 주식보유 한도 등 설립인가 요건을 완화하고 은행 주식취득 금지와 관련해 자회사 형태의 인터넷은행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할 방침이다. 또 기존 은행의 인터넷뱅킹 활성화를 위해 은행의 취급가능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비핵심업무에 대한 업무제휴도 적극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규가 개정된다. 금감원은 보험업 인허가 지침도 개정, 사이버보험사 및 사이버보험몰 설립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사이버 불공정 증권거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데이트레이딩의 실태를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공표하는 등 데이트레이딩 감독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이의 일환으로 인터넷 상시감시전담반을 통해 불공정거래 감시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입력시간 2000/06/29 17:39 ◀ 이전화면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