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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7월부터 벽체 고정 의무화

오는 7월부터 건축공사때 사용하는 타워크레인을 벽체에 고정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태풍 등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타워크레인 안전기준을 개정, 7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건축물의 높이가 고층화되면서 태풍 등으로 인한 전도사고를 막기 위해 타워크레인 사용시 벽체에 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벽체 지지가 어려운 경우 ‘와이어 고정’ 방식도 가능하게 했다.



또 타워크레인의 전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산업규격(KS)을 따르도록 하고 조종사 안전을 위해 타워크레인의 보도에는 10㎝ 이상의 발끝막이판을 설치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타워크레인의 안전성을 대폭 강화해 건설현장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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